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협의기간이 최장 12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든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외자유치에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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