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차장 현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택지 및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돼있었지만, 각 건축물별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도 조례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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