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책 지원인력 도입 및 자율성 확대와 함께 인사권 독립 등 조직권 확대, 인사청문제도 도입, 시도의회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임에 따라 황세영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힘을 모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황 의장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안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채익 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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