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채권자보호서비스 등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9 1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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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범죄임에도 관행처럼 굳어진 부동산 경·공매 허위 유치권 신고를 가려내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서비스가 등장했다.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와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www .ggi.kr)은 채권자를 대신해 허위 유치권 조사 후 신고를 철회 시켜 채권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의뢰하려는 채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수금은 없으며, 신고 철회 시 성공보수는 유치권 신고금액의 5%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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