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처럼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등을 개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국유재산법은 지난 1976년 전면개정한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해왔다. 따라서 국유재산 관리가 국민들의 요구, 행정환경 변화, 시장상황 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국유재산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본체계의 정비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관리정책 실효성 확보 ▲기타 재산관리 및 처분상 필요사항 보완 등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과 국유재산 관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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