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85㎡인 아파트 1가구당 기본형건축비가 488만 원 가량 상승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정에 따라 다음달 1일 기준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를 지난달 8일 기준 건축비보다 3.16%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노무비가 3.52% 상승(3∼8월)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가 1.24% 상승했으며, 재료비는 2.70% 상승(3∼8월)해 기본형건축비가 1.01%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재료비 상승률이 다소 낮았던 것은 기본형건축비 수시 조정제(단품슬라이딩제) 시행으로 인해 지난달 8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 이미 3∼6월의 철근가격 상승분(62%)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경우(지상층+지하층)에 적용할 경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가 7월8일 기준 456만 원에서 이번에는 471만 원으로 약 14만4000원 높아진다.
또 가구당 기본형건축비는 7월8일 기준 1억5490만 원에서 이번에는 1억5980만 원으로 약 488만 원 상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1.2∼1.5% 정도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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