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하도록 돼있었지만, 오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중개법인 설립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도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명시했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소 500만 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 원 이하)부터 최고 2000만 원(부동산가격 5억 원 초과)까지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정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현 개인 중개업자 5000만 원·법인 중개업자 1억 원에서 개인 중개업자 1억 원·법인 중개업자 2억 원으로 늘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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