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에 의해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 송파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일 현재 전국 아파트 중 매매하한가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인 아파트의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6억 원 초과는 43만6915가구인 반면, 9억 원 초과는 17만3924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6억 원 초과 아파트 수에서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를 뺀 26만2991가구 가량이 이번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주택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특히 지역별로 고가주택에서 제외되는 가구 수는 수도권이 25만8479가구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서울은 16만8297가구, 경기도는 4만2716가구, 신도시 4만4527가구, 인천 2939가구다.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에서는 부산(2879가구), 대구(627가구), 대전(508가구), 경남(269가구) 등의 순으로 6억∼9억 원대 아파트가 많았다.
서울에서 하한가가 6억 원 초과인 고가아파트의 가구 수는 31만6796가구다. 이 중 과세기준이 9억 원 초과로 변경되면 전체의 53.1%가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된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이 9만7856가구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게 되며, 강서권은 5만7544가구, 도심권은 2만5863가구, 강북권은 9942가구가 고가아파트 과세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89.2%가, 신도시 70.2%, 인천광역시는 100%가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된다. 시·구별로 전국에서 가장 고가아파트가 많이 제외되는 곳은 송파구다.
총 5만8291가구의 고가아파트 중 54.6%인 3만1804가구가 이번 개정으로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강남구(2만8145가구), 서초구(2만5646가구), 분당(2만4237가구), 용인시(1만9464가구) 등의 순이었다.
송파구는 가락시영1, 2차 등 재건축 아파트와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신천동 파크리오, 잠실동 리센츠 109㎡ 이하 타입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혔다.
또 강남구는 개포동 주공고층5단지 102㎡, 도곡동 도곡렉슬 85㎡, 역삼동 역삼래미안 79㎡ 등이,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7단지 89㎡, 롯데캐슬위너 142㎡, 신정동 우성2차 138㎡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다.
분당신도시는 전체 고가아파트의 57.8%인 2만4237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서현동 시범우성 105㎡, 이매동 아름건영 161㎡, 정자동 파크뷰 109㎡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용인시는 전체 고가아파트 중 92.1%인 1만9464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성복동 LG빌리지2차 161㎡, 보정동 포스홈타운 161㎡, 신봉동 LG빌리지5차 211㎡ 등 대형 아파트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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