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일반공급분 선분양 내달부터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4 1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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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재건축 일반 공급분의 경우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원 외 일반 공급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선분양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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