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광고에 상호등 꼭 표시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1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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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광고를 할 때 등록사업자가 상호와 소재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은 지난해 11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번 고시 내용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시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세부내용이 포함됐다.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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