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땐 30%나 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6 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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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3.3㎡당 856만원 저렴… 국토부 “분양가 인하효과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가격이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3.3㎡당 370만원 가까이 분양가가 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326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분양가인 1227만원보다 1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051만원으로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인 1419만원보다 368만원 가량 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144만원, 미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1241만원으로 100만원 97만원의 격차를 보인 것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특히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가 2375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지역의 경우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598만원으로, 미적용 아파트의 2454만원보다 856만원 가량 낮았다.

수도권 전체로는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1240만원, 미적용 아파트는 1751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외 지역 역시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887만원으로, 미적용 아파트의 1136만원보다 249만원 낮았다.

국토부는 “분양가에 영향이 큰 공공택지 여부, 단지환경, 입지, 지역차 요인 및 물량 등으로 인해 평균 분양가격을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민간부문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산비 추가 인정 및 실매입가로 산정하는 민간택지에도 가산비를 인정하는 등의 분양가상한제의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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