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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2016년 1월 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의 정보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영욱이 형 프로필', '실시간 영욱이 형 위치' 등의 제목으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실제 벌금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2016년 12월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냈던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범죄 특별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토대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2차 피해를 막고자 '개인 확인' 용도로만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55조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으로, 방송·신문 등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든 공개를 금한다. 이를 어길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개된 조두순의 신상을 공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전과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냐"며 현행법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지난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제작진도 "조두순이 출소 후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조두순의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조두순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범죄자"라며 "얼굴 공개에 따른 개인의 초상권 침해보다 사회 치안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방송사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흉악범 얼굴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과 신상공개 5년을 함께 명령받았으며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600여일 뒤인 2020년 12월 13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한다. 출소 이후에는 '성범죄자 알림-e'에 향후 5년간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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