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나 은평뉴타운 등에서 분양받은 기존 계약자들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전매제한 규정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규개위로부터 소급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르면 11월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 우려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7년, 기타 지역은 3∼5년으로 완화되고,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인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5년, 기타지역은 1∼3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내용을 지난달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계약자들은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처음 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규개위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고, 규개위 심사가 다음 달 초나 중순께 있을 예정”이라며 “소급 적용하기로 할 경우 이르면 11월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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