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3개중 하나 채권회수 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3 1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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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38%, 채무액에 미달 법원에서 경매된 부동산의 낙찰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금융 부실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낙찰 물건의 3개중 1개는 채무액보다 낙찰액이 낮아 채권회수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www.ggi.kr)이 밝혔다.

지지옥션이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된 부동산의 낙찰가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배당 청구금액(이하 청구액)을 비교한 결과 올해 10월 낙찰가가 청구액보다 낮은 물건(1352건)이 총 낙찰된 물건(3510건) 중 3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낙찰가가 채무액에 못미치는 건수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작년 10월 34.5%에서 올해 초에는 35%로 높아지더니 올해 여름부터 36%를 넘어 10월 38.5%까지 치솟았다.

대출 규제가 엄했던 아파트는 비교적 나은 편이다. 10월 달 전국적으로 1021건 가운데 209건이 채권회수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는 20.5%로 전년 동기 16.4%보다 4.1%p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을 낙찰가와 비교한 것으로써 대부분의 경매되는 부동산의 채무관계가 여러 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후 순위 채권자들은 낙찰로 전혀 돌아갈 배당금이 없게 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채권 회수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면서 “대출액보다 현저히 낮은 낙찰가격은 부동산이 매각돼도 빚이 청산되지 않은 채무자, 부실화된 채권자, 보증금에 손해가 생기는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야기시켜 전 사회적으로 돈의 흐름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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