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번이상 입찰담합땐 참가자격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4 1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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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기업이 3년 간 3번 이상 입찰담합 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입찰질서 공정화에 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벌점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발주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 할 경우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토록 했다.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을, 고발조치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 되어 있다.

예컨대 과거 3년 동안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 조치를 받은 업체(누계 5.5점)가 재입찰담합 할 경우,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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