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 ‘지분형 임대’ 첫 공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8 18:34: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택공사, 832가구… 초기분납금 4000만원 될 듯 서민 보금자리주택 중 하나로 집값의 일부만 처음에 낸 뒤 단계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내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다음 달 오산 세교지구에서 처음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19 대책에서 발표한 분납(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대책에서 발표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내용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납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4년 뒤, 8년 뒤 등에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산 세교지구(전용면적 59㎡, 832세대)에서 분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해 다음 달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산 세교지구의 분납 임대주택은 오는 2010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고, 초기분납금(30%)은 약 40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입주한 뒤 4년(20%), 8년(20%), 10년 후(30%)에 각각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게 된다.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다음 달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기존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납 임대주택은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