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호 간에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업종을 변경해 영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용도변경이 되도록 했다.
슈퍼마켓, 문방구, 세탁소 등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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