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당 84만원에서 ㎡당 97만원으로 평균 16.0%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를 통해 산출되는 표준임대 보증금은 상한가격일 뿐 실제 임대 보증금은 임대 수요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더 낮게 결정되는 만큼, 표준임대 보증금의 인상금액이 그대로 실제 임대 보증금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시세의 55∼83%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또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경우에도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입주자 모집 때의 표준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된 표준건축비가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4년만에 인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0년 8월 처음 고시된 이후 2002년 12월에 9.2%, 2004년 9월에 25.3%씩 인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조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현행 표준건축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노무비 4.4%, 자재비 2.3%, 법정경비 1.4% 등 물가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11층 이상에는 전층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소방법’이나 슬래브 두께를 증가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규정 강화로 인해 건축비가 0.7∼5.5% 가량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11∼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감안해 21층 이상을 따로 신설했다.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는 관보 고시일인 9일 이후 첫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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