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도로점용료 대폭 줄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3 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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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주택면적비율 만큼 면제 내년부터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주택 진입로의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았지만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도로점용료 부담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줄게 된다.

이와 함께 도로 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이상의 고액 점용료에 대해서는 연 4회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로점용료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납부자가 원할 경우 일시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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