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3 18:14: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현금영수증 내년부터 발급 앞으로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받기 위해 차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거래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연장(기존 15일 이내)된다.

국세청은 3일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현금연수증을 통해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세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나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월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 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집주인(주택임대사업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부터 적용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해당하므로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우리나라 월세 가구가 305만7000가구(평균 월세 21만원)에 달함에 따라 연간 월세 총 규모 7조7000억원 중 약 1조5000억 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현금거래 신고기간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