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일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하도록 해, 일반 아파트 등 기존의 다른 유형의 주택과 함께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을 혼합해 짓지 못하도록 하고 한 유형으로만 선택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