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일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하도록 해, 일반 아파트 등 기존의 다른 유형의 주택과 함께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을 혼합해 짓지 못하도록 하고 한 유형으로만 선택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