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에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은 그동안 임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리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조기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0년 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주택공사가 2만1000가구를 공급한 데 비해 민간업체의 공급은 1만1000가구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10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자도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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