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6일 농어촌공사 임모 전 사장(64)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농촌공사(현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A씨 등 직원들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금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혐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오후 임 전 사장을 검거했으며 임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사장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수천만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농어촌공사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구속했다.
또 검찰은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씨(53)와 임원 이모씨(56) 등 노조 간부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임 전 사장은 전북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3개월간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임 전 사장에게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을 준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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