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운영권 등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5-19 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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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운영권 등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할인마트 운영자에게 접근해 계약금만 지불하고 바지사장과 사채업자 등을 동원, 마트의 운영권 등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금총책 김모씨(41)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행동책 역할을 맡은 조직폭력배 이모씨(43)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2월9일부터 4월22일까지 충남 천안 서북구 소재 임모씨(37)의 할인마트를 점유·운영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물품과 시설물을 가로채는 등 200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성남 등 3개의 대형마트를 상대로 17억2000만원 상당의 물건과 시설물 및 운영권 등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씨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 김모씨(46)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계약금 5000만원을 주고 마트의 채무 10억여원을 떠맡는 조건으로 마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일당인 사채업자와 짜고 2억원을 빌린 후 기일 내 변제하지 못하면 마트의 물품과 시설물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위의 차용증과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김씨가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트를 점유·운영하면서 1억원상당의 물품을 판매해 이를 가로채고, 마트 내 냉장시설 등 10억원 상당의 시설물과 판매물품을 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세무관서에서는 마트 사업자 명의정정신고 시,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서 없이 동업계약서만으로도 사업자 명의정정이 가능한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금총책, 마트를 물색하는 작업책, 바지사장, 사채업자, 마트업자를 협박하는 행동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규모가 1000~2000㎡ 가량의 대형 슈퍼마켓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주인은 계약금만 받고 이들에게 속아 마트를 통째로 빼앗겼다"며 "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는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마트 내 입주해 장사하는 영세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11일 충북 음성 소재 한 할인마트 업주 김모씨(42)에게 폭력을 행사해 2억3000만원 상당의 물건과 시설물 및 운영권 등을 빼앗는 등 사채를 갚지 못한 2개의 대형마트를 상대로 2008년 12월14일까지 총 4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전국의 수십개의 대형마트와 노래방, 휴응업소 등이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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