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0일 보관하던 필로폰을 투약한 강모씨(46)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일 오후 9시께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증류수를 희석해 팔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모발 등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필로폰 입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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