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중국한족 후씨(40세,여)로부터 사례비조로 한화 800만원 가량을 받고 지난 2006년 12월 1일 서울 구로구청에 허위로 혼인신고 후 후씨를 국내로 초청, 입국시켰으며 박씨는 중국 조선족 구씨(40세,여)씨와 지난 2004년 6월 25일 안산시 단원구청에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씨를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등은 이미 검거된 후씨와 구씨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경찰은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이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산=홍승호기자 h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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