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J씨는 장기취업을 목적으로 내국인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하려는 중국인들로부터 사례비(1쌍당 500만원)를 받기로 하고 대상자를 물색한 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혼자 살고있던 L씨(46.여)에게 접근 해 중국인 P씨와 위장결혼을 하도록 권유한 뒤 지난2004년 9월7일 의정부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케하는 등 총3쌍을 위장결혼 시킨 혐의다
보안계는 관내 외국인에 대한 범죄 등 동향을 첩보.수집하던 중 L씨의 위장결혼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펼쳐 단서를 포착한 뒤 검거 후 집중수사를 펼쳐 7월8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 금오동 등 각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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