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산테러' 주범 영장 신청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8-19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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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된 이모씨(28)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를 받던 중 심장발작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아온 이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이날 오전 이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씨는 직원 A씨(27·여)가 2007년 7월 퇴사하면서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4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회사 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달 6월8일 경기 성남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던 A씨의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이씨와 공모해 황산을 뿌린 이씨의 회사 직원 이모씨(28) 등 2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 방조)로 직원 남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A씨는 '황산테러'로 얼굴과 가슴, 허벅지,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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