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과는 27일 감척사업 대상 어선의 기관·장비 매각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통해 매각 대금 8억여원을 가로챈 모 해운회사 대표 A씨(43) 등 8명을 경매및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첫 입찰을 일부러 무효화시킨 뒤 사례비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입찰권을 주는 수법으로 입찰답함 행각을 벌인 주부 B씨(50)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께 전북의 한 자치단체에서 매각한 6억원 상당의 연안어선(253척) 입찰과정에서 서로 짜고 첫 입찰을 일부러 무효화시키는 조건으로 사례비 5000만원을 주고, B씨 등은 두번째 입찰에서 3억원을 주고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사들여 A씨에게 준 혐의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로 환수해야 할 매각 대금 8억원을 입찰담합에 가담한 40여명에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수백원만씩 사례비로 줘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 중에는 전직 공무원과 기자뿐만 아니라 주부들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들은 어선 감척사업의 입찰 참여자가 전국적으로 30여명에 불과하고, 입찰 자격조건 역시 별다른 제약이 없는 점을 노렸다”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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