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엉뚱한 피의자 풀어주고 재검거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9-17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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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피의자가 경찰의 문서 작성 실수로 인해 풀려났다가 36시간만에 다시 붙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초경찰서는 17일 오전 7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경찰관의 실수로 석방됐던 박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거된 박씨는 2006년 9월 이중분양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배 중 11일 체포돼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수감됐던 건설시행자다.

박씨는 지난 15일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중 경찰관이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실수로 구속 수감된 박씨의 이름을 잘못 적어 넣으면서 석방됐다.

당시 경찰은 출감 지휘서에 기록된 박씨를 유치장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검찰지휘서와 입출감지휘서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해야 하는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오후 7시께 풀어줬다.

박씨의 석방 이후 10분 뒤 유치장 관리 담당직원이 뒤늦게 피의자가 뒤바뀐 것을 알아채고 황급히 찾아 나섰으나 박씨는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던 박씨가 검거된 것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달아날 것으로 예상한 경찰이 연락처와 주소지 등을 확보해 박 씨를 추적하던 중 지인을 만나 승용차를 빌린 뒤 지방으로 달아나기 위해 운전석에 오르는 순간 경찰에 체포된 것.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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