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토지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이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음에 따라 발생한 유지·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대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토지임대주택법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료 책정 기준과 보증보험 가입방법, 전매제한 기간 등을 규정한 것이다.
토지임대주택은 2010년 이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세곡에 414가구, 서초우면에 340가구가 이번 시행령을 처음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공급될 토지임대주택 754가구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단 생업상의 이유로 다른 시·군이나 해외로 이사하거나 상속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를 허용하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토록 했다.
토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나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가격을 책정토록 했다. 임대료 인상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지만 한도비율 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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