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위해 전기식 건설기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인체감전방지장치, 고전압차단장치, 절연기준, 전기접지 등)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건설기계의 조명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등)를 자동차와 같은 종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셋째, 건설기계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반사기의 성능과 형상, 부착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의 시인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추돌사고를 예방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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