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지대장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과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을 통해 발급하고 있지만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민원발급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면과 대장을 통합한 입체적 지적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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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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