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심의 전담위원회가 구성돼 위원들의 명단과 심의결과가 공개된다. 또 설계용역자도 기술력 위주로 선정토록 기준과 절차도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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