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초내곡·강남세곡2·부천옥길·시흥은계·구리갈매·남양주진건 등 6곳에 대한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오는 3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6개 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15~21㎞ 이내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있다. 각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과 서민주택 수요를 고려해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서남부, 동북부별로 2개 지구씩 지정됐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총면적은 889만8000㎡로 총 5만5000가구가 2012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3만9000가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1만6000가구는 민간분양 물량으로 배정됐다.
각 지구별로는 ▲서초내곡(76만9000㎡) 4000가구 ▲강남세곡2(77만1000㎡) 4000가구 ▲부천옥길(133만㎡) 5000가구 ▲시흥은계(203만1000㎡) 9000가구 ▲구리갈매(150만6000㎡) 6000가구 ▲남양주진건(249만1000㎡) 1만5000가구 등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용적률 상향과 사업절차 단축 등을 통해 주변 분양가 대비 15% 이상 낮춘다는게 국토부의 기본방침이다. 앞서 사전예약에 들어간 시범지구의 경우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은 주변시세의 50%,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키로 한 바 있다. 2차 보금자리주택의 추정분양가는 지구계획 확정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까지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유형 및 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마련해 4월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물량의 80% 이내에서 4월중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2차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된 6곳은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주민공람(10월20일) 1년 이전부터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 거주 소유자에게만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하고 공람공고 이후 발생한 불법 시설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보상투기 등 사기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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