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땅 서울면적의 ‘35.7%’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3 2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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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215.5㎢로 작년 말보다 2.64% 증가 지난 9월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서울 면적의 35.7%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분기 외국인 토지소유면적은 215.5㎢로 신고기준 금액은 29조961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남한 국토 면적인 9만9990㎢의 0.2% 규모이며 서울 면적(605㎢)의 35.7%에 해당한다. 또 전북 전주시의 면적(206㎢)과 비슷한 규모다.

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2.64%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0.2%(0.4㎢) 감소했다. 소유토지가액은 전분기 대비 1.8%인 5320억 원이 늘었다.

거래건수는 외국인이 땅을 취득한 경우가 1868건으로 전분기 대비 3.7% 증가했으며 땅을 처분한 경우는 전분기 대비 8.1% 감소한 499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3.0㎢, 처분한 토지는 3.4㎢로 집계됐다.

소유주체별로는 교포가 소유한 땅이 102㎢로 전체의 47.3%를 차지했으며 이어 합작법인 80.4㎢(37.4%), 외국법인 21.2㎢(9.8%) 등의 순이었다.

땅 주인의 국적은 미국이 135.7㎢(63%)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33㎢, 15.2%)과 일본(19㎢, 8.8%), 중국(2.9㎢, 1.3%)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 등 노후 활용 및 투자용이 119㎢(55.3%), 공장용지가 73.5㎢(3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주거용지 10.9㎢(5.0%), 상업용지 6.2㎢(2.9%), 레저용지 5.8㎢(2.7%)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37.6㎢ ▲경북 29㎢ ▲강원 19.9㎢ ▲충남 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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