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정해져 있어 공장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회사측이 이를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완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991년~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만3000가구가 남아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설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돼 있는 감정평가시의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해 서로 다른 예금상품과 이자율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 소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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