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가격지수는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기존 국민은행 지수와 달리 실제로 거래돼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기준시점)을 100으로 잡고 월별 상대값을 표시했다. 전국·수도권 및 광역시·도 단위로 공표하며 서울은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 5개 생활 권역별로 세분화된 지수를 공개한다.
지수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통계모형은 S&P의 케이스쉴러지수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반복매매모형을 적용 ‘단지·면적·동·층그룹’이 같은 아파트는 동일한 주택으로 간주하는 동일주택 가정이 도입됐다. 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60일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돼 있어 일정기간 시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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