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경찰관 부인 14개월만에 검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0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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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3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현직 경찰관 부인이 잠적 1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뉴시스 2009년 12월16, 26일 보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42·여)를 지난 9일 남양주 모처에서 긴급 체포해 광주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잠적한 지 1년2개월 만이고 경찰이 전담수사반을 구성한 지 20여 일 만이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도피를 돕던 B씨를 남양주시 모처에서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8년10월까지 남편 C경사(45)의 중학교 동창 D씨(45)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1억여 원을 받아 이 중 38억여 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 40여명에게 3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용카드 연체금과 부동산 급매물 매입금 대납 등을 통한 고이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혹한 뒤 지난 2008년11월 자취를 감췄다.

피해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2월 A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한 달 뒤인 3월 잠적한 A씨를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어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17일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의 지시로 광역수사대에 체포 전담반을 구성하고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의 행방을 쫓아왔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A씨의 도피를 도운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은닉죄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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