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소 5곳을 차려놓고 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기간 경찰관에게 단속 일정 등을 넘겨받아 단속을 피해온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건물에 비밀 탈출 통로를 따로 마련 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종업원이 다른 업소로 일자리를 옮기면 폭력배를 동원 해 해당 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단속무마 등의 대가로 수 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인천경찰청 B경사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B경사 등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병가를 내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계와 남동경찰서를 압수 수색해 성매매 업소 단속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지역 언론사 기자 C씨도 A씨 등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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