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란 지난해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의 사망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9일 용산참사와 관련,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입계획을 수립한 경찰지휘부는 당초에 진입계획을 세울 때 농성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했다"며 "그러나 정작 진입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같은 위험성을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제1차 진입을 수행하는 경찰특공대원과 소방관에게 화재 위험성을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이 망루에 투입될 당시 시너나 화염병으로 말미암은 화재 발생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경찰은 이미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작전의 변경, 망루 내부 상황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제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불법점거와 농성을 진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태양 및 위험물질 보유여부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에 비춰 농성진압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또는 진압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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