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정당·방송사·신문사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또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5일자로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서 신설한 제도이다.
한편 도 선관위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로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