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경계분쟁 또 불 지펴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0 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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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행안부에 공식 요구 경기도가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공식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도는 10일 “어제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요청했다”며 “현재 임기가 끝난 중앙분쟁조정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만큼 심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9월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서부두 제방 3만7690㎡ 가운데 3만2824㎡의 관할권이 충남 당진군으로 귀속된 이후 6년여만에 또 다시 경기-충남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서부두 관할권을 당진군으로 결정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제방의 관할 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도는 이 판시를 근거로 이번에 행안부에 분쟁조정신청을 내게 된 것이다.

도는 경계변경 필요성의 이유로 평택항 서두부지역의 행정 및 공공서비스 공급관할권(평택시)이 지자체 행정구역(당진군)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는데다 지역 주민과 이용 업체들이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에 도가 요구한 편입지역은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일원 11필지 84만5236㎡이다.

지목별로는 제방 1필지(3만2834㎡)는 헌법재판 대상지이며, 도로 4필지(2만5425㎡)와 잡종지 6필지(78만6976㎡)는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추가매립지이다.

평택시는 이에 앞서 지??12월24일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청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12월 평택항 1단계 호안 및 안벽공사 준공 이후 공유수면매립부지(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토지대장 등록을 둘러싸고 8년 동안이나 벌어졌던 경기-충남간 경계분쟁이 또다시 재연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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