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후원 교장, 처벌 어렵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0 1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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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후원회에 내는 것 명백한 처벌기준 없어""" 검찰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후원한 교장들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검사는 9일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 "2008년 정규학교 교장 13명, 비정규학교(직업학교 등) 교장 3명이 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냈다"면서도 "개인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처벌) 기준이 없다"며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차장은 이어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은 개인후원회에도 납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처벌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수사가 정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군현 의원이 현직 교장들로부터 후원금으로 받았고, 한나라당에 후원금과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의혹이 있는 현직 교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이군현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교장들의 경우 개인후원회에 돈을 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의혹이 있는 교장들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한 만큼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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