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지방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고 금품을 강취한 A씨(47)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안산시 상록구 사동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 B씨(49·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B씨의 은행 계좌에서 4700만 원을 빼내 강취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커튼으로 감싼 뒤 파란색 천막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은 후 같은 날 오전 9~10시 사이 경북 영천 나들목에서 3㎞ 가량 떨어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여 전 부동산 투자 등으로 알게 된 B씨가 경제적 무능력을 질타하며 부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격분,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B씨 아들(28)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경남 거제시 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A씨를 23일 오후 11시30분께 긴급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현장에서 B씨의 사체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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