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으로 게임사 서버 해킹…수십억 상당 게임머니 가로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4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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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게임사 사내 컴퓨터를 경유한 뒤 데이터베이스(DB)서버를 해킹, 수십억원의 게임머니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게임서버 유지보수담당자 A씨(26)를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해킹한 게임머니를 세탁해 준 아이템 중개상 C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부에서 게임사 사내 컴퓨터를 경유, 원격으로 자사의 DB서버를 해킹해 게임머니를 만든 뒤 자신의 아이디(ID)에 부여하고 이를 게임머니 중개상을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7만여차례에 걸쳐 모두 32억여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부에서 회사 내의 컴퓨터에 접근한 뒤 이를 경유해 서버에 침투, 보안관리를 무력화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생성한 140여개의 ID를 이용, 게임머니를 배정함으로써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이들은 또 해킹한 액면가 32억여원의 게임머니를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개상에게 액면가 1만원당 약 5500원에 판매하고 중개상은 이를 다시 약 6000원에 일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이버머니의 현금화를 통해 각각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이 돈으로 고가 수입 승용차를 구입하고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템거래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아이템거래상들의 방조행위를 적극 검거하는 등 게임머니 해킹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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