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한 A군(15·중3)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29일 오후 2시31분께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로 화성소방서 119센터로 전화해 "수원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협박하는 등 그해 10월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수원역 1회, 수원시청 3회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건 혐의다.
A군은 경찰에서 "케이블 채널에서 협박 전화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시작하게 됐고, 뉴스에 사건이 나오는 것이 신기해 계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음성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10대 남성의 목소리로 추정된다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화성지역 초·중학생들 가운데 사건 때마다 결석했던 A군을 검거했다.
지난해 12월2일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번엔 진짜야"라고 한 A군의 협박전화로 시청 직원 800여 명이 긴급대피하고,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시간여 동안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피해가 잇따랐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처음 부인하다가 국과수 음성 분석결과를 내밀자 범행을 시인했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통보해 예방교육을 실시, 유사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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