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대전 유성구 장대동 모 빌라에서 김모씨(36·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묶어 현금 1000여만 원을 빼앗은 뒤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또 김씨의 회사 경리직원이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러 가는 시간을 미리 파악한 뒤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로 현금 6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평소 주변에 돈이 많기로 소문 난 김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가스총과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하고 김씨의 집 인근 지역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한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울러 오씨 등이 잠시 일했던 마트와 식당 사장을 대상으로도 돈을 빼앗기 위해 준비해 왔으나 경찰에 붙잡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김씨의 목을 조른 뒤 숨을 쉬지 않자 사망했다고 생각해 그대로 도주했다"며 "다행히 김씨는 몇 시간 동안 기절했다가 가까스로 깨어나 죽음을 면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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