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불법 입국을 원하는 네팔인 47명에게 한 명당 100만~20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승려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입국케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달 30일 울산의 모 사찰에 숨어 지내다 수사 당국에 붙잡혔다.
출입국사무소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찰 주지 6명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오다 2008년 6월 공범들이 붙잡히자 혼자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사무소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케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