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염산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아디펙스'를 살 빼는데 효과가 좋다며 속여 판매한 약국 종업원 A씨(26·여)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 B씨(43) 등 3명과 마약류 관리를 부실하게 한 약사 C씨(55·여) 등 5명, A씨로부터 약을 구입해 복용한 여대생 D씨(23·여)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살을 빼는데 효과 확실한 아디 팝니다'라는 광고를 인터넷 카페 등에 낸 뒤 전화를 걸어온 D씨 등 22명에게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택배로 약을 보내주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1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C씨의 약국 등에서 1주일에서 1개월씩 종업원으로 일하며 친구 등 지인 5명의 인적사항을 이용, 인근 병원 의사 B씨 등 3명에게 '아디펙스'를 16차례 처방받아 자신이 직접 약을 조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달 분량의 약 30정을 2만5000원~3만 원에 구입, 8만~10만 원에 되팔아 1명 당 3배 가량의 이득을 봤다.
A씨에게서 약을 구입해 복용한 D씨 등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들로 여대생과 주부, 회사원 등 직업이 다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A씨와 이들이 거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검거하지 못한 7명의 행방을 쫒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 같은 수법과 비슷하게 마약류를 거래해 온 또 다른 판매책 E씨(29·여·무직)를 적발, 약 구입처와 구매자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인 염산펜터민은 한 달 이상 복용하면 신경과민, 두통, 고혈압, 우울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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